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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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