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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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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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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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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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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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