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분들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여러 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일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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