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2020. 2.경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있던 형사피의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독직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피의자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 검찰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