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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