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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유사강간 - [감형]

사건개요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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