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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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