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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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