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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고하였으며,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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