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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옛 기억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해자의 얼굴에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특성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재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강하게 원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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