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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원가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00회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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