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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실제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약해지 및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인도 및 퇴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까지 신청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인도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인형을 매달아놓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A에 대해서는 첫 변론기일에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공방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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