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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2019. 10.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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