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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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