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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사건개요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SNS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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