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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사건개요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집행을 방해받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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