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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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