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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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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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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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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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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