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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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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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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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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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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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