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2012. 10.경 피의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피의자의 사업체에 전자제품을 이관하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의자는 이관받은 전자제품을 훔쳐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이 진행된지 오랜시간이 흘러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