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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0. 초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감형요소를 고려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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