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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메신저로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죄뿐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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