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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사건개요

가해자는 2020. 2.경 부터 군부대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의 귀를 잡아 흔드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검토 후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미 시간이 흘러 각자의 말이 다르고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0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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