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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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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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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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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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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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