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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7.경 의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뢰인에게 과도를 갖다 대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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