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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위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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