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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폭행 - [1호,2호 등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5.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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