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사건개요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권 및 양육자 관련,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9개월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어 상대방과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이고 있어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되며 평소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밥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에 무관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유의미한 재산은 상대방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전부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을 매매대금에 보탰고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이며 부부의 전 재산이기도 했던 점, 실제로 부부가 계약을 주도하고 거주해온 점, 상대방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한 점 등에서 볼 때 상대방 아버지 명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관련, 시어머니의 폭행 직후 상대방 및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관련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시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일기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 중 상대방이 부담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았으며, 남편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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