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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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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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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부정행위는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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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부정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당초 청구금액이었던 5,000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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