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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경 유흥주점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속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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