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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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