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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존속상해치사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둔기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히고 발로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8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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