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걷어차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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