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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