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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함께 해결하고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채무가 더 많아 줄 것이 없으며, 친권·양육권은 유지하면서 양육비 지급(1인당 30만 원)받고 싶다고 하였고,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어 위자료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초반에 관할 이송문제로 고심하였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듣고 재산분할 심판에서 위자료부분까지 한꺼번에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는 대신 우리도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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