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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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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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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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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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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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