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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4호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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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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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언어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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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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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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