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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