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