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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존속폭행), 276조제1(체포, 감금), 283조제2(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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