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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