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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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