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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끊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속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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