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상해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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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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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래 연인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결별하면서, 상호 간에 비방과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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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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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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