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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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피고소인 관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질환 수술비 및 위로금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로금을 환수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무지 등을 찾아와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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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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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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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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