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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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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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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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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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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