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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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의 주된 이용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해당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뒤 협박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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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증가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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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단기3년, 장기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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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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