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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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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 및 실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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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국외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하여 상당량의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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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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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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