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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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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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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또한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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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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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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