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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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다수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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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단순 인출책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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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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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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