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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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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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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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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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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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